식품 리셀러의 흔한 위반 유형
식품·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리셀러는 단순 재판매 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를 합니다:
- 소분 판매: 세트 상품을 개별 포장으로 분리하여 판매
- 라벨 훼손: 유통기한, 제조사 정보 등이 표시된 라벨을 제거하거나 훼손
- 보관 기준 위반: 냉장 보관 제품을 상온에서 유통
- 허위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과대 광고
P 식품 브랜드의 사례

프리미엄 견과류 브랜드 P사의 3종 세트 상품(권장가 45,000원)을 리셀러가 개별 소분하여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소분 과정에서 원래의 밀봉 포장이 개봉되고, 영양정보와 유통기한이 표시된 외포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활용 전략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 소분·재포장은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 리셀러가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식품 소분업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동시에 플랫폼에 법적 근거를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보건소 조사와 플랫폼 블라인드가 병행되어 2주 내 리셀러 4곳 모두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규제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법적 무기가 더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