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표권만으로는 리셀러를 못 잡는가

많은 브랜드가 리셀러에게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24나11617)에 따르면, 정품을 적법하게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소진 원칙"입니다.

리셀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아도 "정품 재판매는 합법"이라며 무시합니다.

D 브랜드의 좌절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무시당한 후 저작권법으로 돌파한 이야기 관련 이미지
출처: 위탁구조대 리서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D사는 쿠팡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리셀러 8곳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8곳 모두 무시. 오히려 일부 리셀러는 "정품 재판매 적법"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위탁구조대의 우회 전략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무시당한 후 저작권법으로 돌파한 이야기 관련 이미지
출처: 위탁구조대 리서치

저작권법 활용

리셀러들이 D사의 공식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품 사진, 인포그래픽, 설명 텍스트는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리셀러가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 활용 (해당 시)

식품·화장품의 경우, 리셀러가 라벨을 훼손하거나 유통경로가 불명확한 제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활용

사업자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리셀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결과: 8곳 중 7곳 판매 중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무시당한 후 저작권법으로 돌파한 이야기 관련 이미지
출처: 위탁구조대 리서치

저작권 침해 신고 2주 만에 쿠팡에서 4곳, 네이버에서 3곳의 상품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1곳은 자체적으로 상세페이지를 수정했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결국 철수시켰습니다.

Q. 리셀러가 자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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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탁구조대 리서치

맞습니다. 리셀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거나, 유통구조 재설계를 통해 공급 자체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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